금남지하상가 붕괴, 관리업체 13억 배상

    작성 : 2012-08-30 00:00:00
    지난 2010년 5월 발생한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상가 관리업체에게 거액을 배상토록 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광주시가 관리업체인 금광기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금광기업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광주시에 1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9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지하 주차장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로
    지하상가 냉각탑이 무너져 상가 3곳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5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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