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상습 폭행한 승려 징역형

    작성 : 2012-08-26 00:00:00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폭행한
    50대 승려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4월 동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는등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아 온 승려
    5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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