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사퇴하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못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한동훈 대표가 출마 못 하면 이재명 대표도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오늘(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 12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한 전 대표가 '1년 6개월 전 당대표 사퇴'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그건 정상적인 선거에 작용하는 것"이라며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느 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라며 "해당 당헌 71조 2항은 이러한 비상시국엔 해당하지 않는다. 일종의 불가항력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엔 해당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론 민주당은 6개월 전 이고 우리는 1년 6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당선권의 주자들이 다 못 나온다는 것"이라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특정 후보를 싫어하는 층에서 퍼뜨리는 것이지. 현실적으론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음해성 마타도어"라며 "그리고 선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말끔하게 해소를 해 줄 것이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앞서 '친윤'으로 평가받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국힘 당헌 제71조 2항: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온, 오프라인에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불가' 논란이 확 퍼졌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못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못 나오는 거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냐"는 확인 질문에 김화진 위원장은 "그렇죠. 우리는 1년 6개월이고 민주당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원래 그 전에 그만둬야 하지만 조기대선 같은 불가항력 천재지변과 같은 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부러 야당과 각을 세우는 대선 출마 포석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된다. 헌재 마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지명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긴급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일각의 대선 차출설, 대선 출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 가장 큰 것 같고"라며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얘기는 있지만 본인이 '조기대선을 잘 관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과 대선 출마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김화진 위원장은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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