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작성 : 2026-02-12 18:13:2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택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5월 가석방된 뒤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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