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작성 : 2025-04-16 21:13:56
    ▲여성 활동가들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각)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며 시작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 정의는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FWS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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