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단체가 5·18 유공자와 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3건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을 향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18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5·18을 왜곡하고 폄훼할 의도로 국회에서 문제의 토론회를 열었던 것에 이어 이제는 5·18 관련 법을 제멋대로 손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은 5·18 유족 명단 공개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광주로 국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월단체는 "5·18 관련 유공자 명단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부의 판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임이 확인된 바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타 국가유공자 명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굳이 법에 담으려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당사자의 신상 유포와 모욕, 괴롭힘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월단체는 "현행법은 5·18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5·18 당사자들을 잠재적 의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월단체는 이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을 향해 개정안 3건의 즉각 철회와 함께 국민의힘에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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