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병원들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병원은 당시 소방 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은 부산지역 7곳과 경남지역 2곳 등 9곳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사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사로 고등학생이 병원에 제때 수용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시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환자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움에도 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소방 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외상을 초반에 발견하지 못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찾은 구급대원의 초동 대처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소방은 응급실 뺑뺑이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6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3학년이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을 대기하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생의 증세를 고려해 신경과가 있는 부산·경남 9개 병원에 연락했지만, 병원들은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며 이송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병원에서 학생의 옷을 벗기자 심각한 외상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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