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했으며, 근무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독으로 출동한 이 경사가 실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인 출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주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A 경위 외에도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지휘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경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홀로 출동했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당 사건은 해경 내 안전 규정과 보고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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