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학생회관 등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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