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 영어 조합 3곳의 대표인 55살 B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만 영어 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서로 짜고 일본산 실뱀장어 1,974㎏을 수입하는 과정에 실제 유통가보다 36억 2,030만 엔(원화 기준 358억대)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장어 양만업자들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뱀장어의 수입가를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부가 세금의 상당액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 등 각 양만조합 대표 등은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납부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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