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 모 변호사를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수령해 유족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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