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도 가평군에서 약 13㎞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징역#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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