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비 대납 혐의 전남도의원 직위 상실

    작성 : 2015-06-11 20:50:50

    지난해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 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인
    이 모씨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김 모씨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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