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민선 6기 1년, 단체장은 재판 중

    작성 : 2015-06-04 20:50:50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를 비롯해 민선 6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6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어,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기자 2명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군수가 직접 건내지 않았고 선거와의 관련성도 낮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싱크 : 김철주/무안군수
    - "군민을 위해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김 군수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공보물의 전과 해명 허위 기재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성 장흥군수는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주민들에게
    1억 4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노희용 동구청장은 오는 18일과 25일 각각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단체장은 직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행정공백은 물론 재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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