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량식품을 막기 위해 유통기한 등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포상금을 노리고 물건을 바꿔치기한 식파라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진열대로 다가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휴대전화로 상품을 찍어갑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간 뒤 마트 간판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7일 또는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인 겁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마트 업주는 유통경로를 확인해 악성 식파라치의 소행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 싱크 : 피해 마트 직원
- "(납품)업체 측도 관리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한 달이 지난 제품이 팔려나간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고된 식품의 유통기한은 4월 2일, 하지만 납품업체에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4월 2일인 해당 식품은 마트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 싱크 : 납품업체 관계자
-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인 제품은 제조가 작년 12월 3일이예요. 12월 3일 제조된 것이 광주물류센터로 온 게 없습니다."
고흥의 한 대형마트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식파라치의 신고로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지만 행정심판 끝에 오명을 벗었습니다.
단순히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된 것을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인 것처럼 신고한 겁니다.
두 곳 마트 신고자 모두 전남에 살지 않는다는 점도 악성 식파라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식파라치 제도가 포상금만을 노린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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