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간 큰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법원 결정문 조작

    작성 : 2015-05-29 20:50:50

    【 앵커멘트 】
    지역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업무를 대행하면서 결정도 나지 않은 면책 결정을 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법무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판사의 결정문을 조작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 여직원 35살 김 모 씨는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개인 파산 업무를 대행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2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씨 등을 속였습니다. 현직 판사의 명의를 도용해 법원의 결정문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싱크 : 해당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 "자기가 법무사 직인 훔쳐서 그러고 해버렸지. 전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내용을 모르겠어"

    김 씨는 이전에도 현직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이 씨 등 2명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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