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 등 2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킨 뒤 2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광주 모 한방병원장 50살 안 모 씨 등 2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씨 등은 또 건물 두 동을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연결 통로를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증축에 위법 사항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건축사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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