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아문법 본회의 최종 통과

    작성 : 2015-03-03 20:50:50



    【 앵커멘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동안 국가 기관으로 두되 이후에는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얼마남지 않은 개관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여야가 어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합의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상할 만큼,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박혜자 의원 등 광주*전남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갑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보장이 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만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5년 뒤 법인 위탁 과정에서 성과평가를 거친 뒤 위탁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재정지원 범위와 관련해선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조항은 당초 합의했던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 상당 금액을 공적
    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로 수정됐습니다.

    이처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관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아문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출범과 개관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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