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중 숨진 이 일병 사건 관련 하사 검찰 송치

    작성 : 2015-03-02 20:50:50

    목포에서 경계근무를 서다 바다에 빠져 숨진 병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육군 제31사단은 숨진 일병이 포함된 경계 근무팀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고, 사건 초기 2시간여 동안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담당 팀장인 26살 김 모 하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팀원들은 각각 영창 7일에서 15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목포의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이 일병이 K2 소총과 함께 사라져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이 이병은 사건 8일만에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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