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허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해 벌금형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이
중단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리 검토결과
형 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광주지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벌금형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전화인터뷰-김경진 변호사/그냥 과거 관행대로 환형유치 처분을 했다가. 사회여론이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벌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하다 이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죠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시작한 허 전 회장은 오늘까지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노역 중단과 별도로 검찰은 허 전 회장과 그 친*인척들이 관련된 120억 원대 공사비 미지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160억 원의 체납세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광주에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의
부동산 등 10여건을 압류했습니다.
황제노역이라는 거센 비난 속에 검찰과
법원, 국세청 등이 모두 나서 허 전 회장 주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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