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공사관련 뇌물, 전 교장 집행유예

    작성 : 2014-02-17 07:30:50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10년 8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받고 업체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준 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교장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 공사업체에 선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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