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된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편의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장 모 씨에 대해 넉넉치 않은 형편에 젖먹이를 데리고 일을 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구례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3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당시 김씨는 흉기에 찔린 뒤 어린 딸을
안은 채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21 21:00
"간식에 물감이?"..중국 유치원 '집단 납중독' 전말은
2025-07-21 20:43
'악덕 갑질' 의혹..육군 사단장 감찰 조사
2025-07-21 14:12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2025-07-21 11:10
양평서 급류 휩쓸린 60대..15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
2025-07-21 10:14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총기 살해한 60대, 아들 가슴에 2발 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