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에서 돈을 받고 진료를 하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군 복무 공중보건의들이 병원에서
받는 일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적지않은 돈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돈을 받고 일반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복무기간연장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들의 아르바이트 진료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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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내 한 병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공중보건의 7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평일 밤과 휴일 낮에 응급실 진료를 맡겼습니다.
보건의들은 1인당 20-30만 원씩의 일당을 챙겼습니다.
부당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장복무기간 연장과 현역부대 재배치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싱크-광양시보건소 관계자/"진료장려 수당이 제대 만료 때까지 지급 중단됩니다. 일탈한 일수만큼 5배수의 복무연장이 취해집니다."
하지만, 현역 부대 재배치 등 중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CG)지난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39명 가운데 복무기간 연장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의.경고가 29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보수지급 중단만을 받았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보건의들의
부당진료를 부추긴 셈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공중보건의의 일탈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싱크-병원 관계자/"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에) 올 의사가 없습니다. 1억 연봉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합니다."
당직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병원 측과 돈이 궁한 보건의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공중보건의들의
일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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