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수배자를 위해 벌금을 대신 내준 경찰관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 소속 정광평 경사는 지난 2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을 내지 못해 수배된 A씨를 위해 수배 해제 조건인 벌금의 30%를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정 경사는 4살된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A씨를 교도소에 보내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 벌금의 일부를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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