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와 여성재단이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0년 4월 신규 행정직 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마감한 뒤에, 어학과 자격증
점수 비중을 바꿔, 20여 명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꼈다며
광주시에 주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재단도 지난 2011년 계약직 3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자격 기준을 바꿔 당초 채용기준에는 미달했던 사람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계약직 가급 2명에게
각각 천3백여 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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