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박주선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SBS)

    작성 : 2012-09-28 00:00:00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던 박주선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풀려 났습니다.
    3번 구속에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이 이번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박주선
    의원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했는 지 여부였습니다.

    CG
    이에 대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과는 달리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박 의원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장들이 모인 화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곧바로 교도소에서 석방된 박주선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주선/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3번 구속에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세운 박주선 의원이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박주선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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