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이 채:용하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관리하고,
정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간제 교:사와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비정규직 4,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가운데 2,855명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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