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는 B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열어,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전국 공무원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려던
전공노 출범식의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
정:문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으로부터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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