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반발한 법원직원 행정소송 패소

    작성 : 2012-07-23 00:00:00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는 B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열어,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전국 공무원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려던
    전공노 출범식의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
    정:문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으로부터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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