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영업해놓고…" 시정명령 어긴 여수 농수산물 업체, 행정심판 '기각'

    작성 : 2026-03-30 14:02:54
    여수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장문…"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위반"
    ▲ 여수 돌산읍 농수산물 업체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시 돌산읍의 한 농수산물 업체가 제기한 '국토계획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업체가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교통시장상인회 등은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업체가 제기한 국토계획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에 대해 "전남도의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라며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건축물이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일반 대형유통점이나 식자재마트로 운영했다"며 "운영 방식이 용도 제한 원칙과 법 취지에 부합하지는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여수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의 시정명령 즉각 이행 △여수시의 미이행 여부 점검과 후속 조치 △행정소송에 대비한 의견서·피해 자료 정리 △직판장 운영 기준과 판매 품목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법과 제도를 지키며 영업해 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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