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스 질식사' 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대표 조사

    작성 : 2026-03-27 08:14:39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창근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창근 대표를 비롯해 원청·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총 4명을 조만간 입건 조치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16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깔림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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