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처벌 규정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 신설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 무인기의 침투를 주장했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10일 천주교 미사 축사를 통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확고한 담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통일부는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시사한 것"이라며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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