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5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396톤과 200톤급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밤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장망 중국어선인들은 우리 해역에서 아귀 등을 각각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일부 중국 범장망은 주로 밤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게릴라식' 조업을 해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작전을 펼쳐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해 모두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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