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