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는데,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가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를 들어온 대법원은 해당 법안 처리를 앞둔 지난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은 언제라도 개정·폐지 가능하다"며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