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꼬드겨 개통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뒤 공기계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42살 A씨와 39살 B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명의대여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해 개통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해 단말기 보상 보험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거짓으로 분실 신고 처리한 스마트폰 2,459대를 세탁해 해외의 범죄 조직에 밀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금융 취약 계층과 서민들에게 1인당 40~5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분실 처리한 스마트폰을 정가의 70% 수준으로 밀수출하거나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장물 범죄 조직에 넘겨진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발신 조작기 등을 이용해 대포폰 명의자·해외 장물 업자들과 연락하면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8억 2,000만 원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 심사용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양도해 달라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명의 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 서비스,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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