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방임 아동 후견인 청구

    작성 : 2025-11-07 21:10:17

    검찰이 치료가 시급한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 친모의 친권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전남의 한 아동보호시설 원생인 11살 A군의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과 A군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11살 A군은 잇몸 염증이 악화돼 치아 손상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를 거부하면서 긴급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치료에 나서지 않자, 보호시설 원장을 A군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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