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으며,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어제 해명에 대해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지검장들을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검장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노만석 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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