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번 검찰 항소 포기로 김만배, 남욱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만배에게 최소 1,800억에서 최대 5,700억까지의 범죄 수익이 돌아가는 셈인데, 이를 계산하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 2억씩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남욱 역시 1,100억의 범죄 수익이 돌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쿠데타다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을 수긍할 수 없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면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항소 중단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났고 누가 실행했는지, 그리고 이 항소 자제가 합당한 것인지 두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강백신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중단의 역할(외압 행사)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모함한 것이고,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외압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재판이 4년간 진행됐고 120만 장의 재판 기록이 있고 190차례 공판이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7,800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배임액은 1,120억 정도"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장처럼 7,800억이라는 돈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고, 법원에서도 미래 수익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형사보다는 민사가 입증하기 쉽기 때문에, 또 손해를 받은 당사자인 성남시에서 이 돈을 받아내면 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5억 소송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환수액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구형과 선고 차이가 클 경우 검찰이 해왔던 어떤 '항소병'이랄까, 완벽하게 이기지 않으면 항소해 놓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고 환기하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이걸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의미도 숨어 있다고 보여지고,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싸잡아서 이게 개입이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형보다 더 많은 선고가 이루어진 유동규 사례도 있고 조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눈치 보기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찰이 무작정 항소하고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가치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검찰의 사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봐야 되는데 형식에서도 매우 석연치가 않고 내용에서도 매우 석연치가 않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는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하는데 머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휘권을 발동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어떤 이야기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은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은 7년 구형을 했는데 판결은 8년이 나왔고, 김만배에게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8년이 됐다. 왜 4년이 줄어들었죠? 납득이 안 되죠. 그다음에 추징금도 6,111억 원인데 428억 원이 됐어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남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인데 선고는 4년에 추징금도 검찰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법원은 이걸 안 받아들였다"면서 "검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게 구형량이 아니라 추징금인데 대장동 판결은 당연히 내용상 볼 때는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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