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양식장 고용주와 다투다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31일 저녁 7시 27분쯤 신안군 안좌면 한 주택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고용주인 67살 B씨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퇴직을 만류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옷에 옮겨 붙으면서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