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주유소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50살 B씨를 자신의 주유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겁을 먹은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던 것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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