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여당 일각의 반발로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파견 하루 만에 돌아간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단장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첫 출근을 했다. 행정부 내부 파견 업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 합의해서 진행됐는데"라며 "근데 그날 오후 당일 검사들이 쫓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왜 쫓겨났냐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검사들 너무 많이 파견 나왔다고"라며 "근데 아니 행정부 내부에서 사람들 파견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지금 결정을 못 합니까?"라고 냉소하듯 되물었습니다.
"그거를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쫓겨나야 됩니까? 그것도 당일에?"라고 거듭 날을 세운 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잖아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좋든 싫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마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돼 있는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게 국정의 운영인 건지. 저는 뭐 엄밀히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원 전 단장은 거듭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TF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런 차원에서 조율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나 강도에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일단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발맞춰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완료했다"고 강조하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에 대해 "검찰구조개혁 추진단에 여러 목소리가 담겨야겠죠. 국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담고"라며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 부처에서 인력 파견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사권과 공수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 역할을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작업도 맡습니다.
관련해서 추진단은 검사 파견을 다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견 검사 정식 출근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항소 남발 방지 제도 개편 언급과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거대 여당 민주당의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오겠다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석수, 민주당의 입법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거꾸로 대통령이 당에 약점이 잡히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원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모든 관심사가 자기 사법 리스크 탈출에만 매몰돼 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말 걱정이 된다"고 원 전 단장은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기소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현장에서 검찰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가"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나 대법원 상고를 거쳐서 승소할 확률은 5% 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대다수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괴롭히기 보복 항소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가까운 예로 유호성간첩조작사건만 보십시오. 이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뜯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판결 나도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렇게 해도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복 기소를 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당사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줬다"며 "이런 검찰 항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민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조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배임죄의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 대부분이 배임죄로 인해 회사 경영에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경영 전략을 펼쳤다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면 배임죄로 엮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손해가 나면 그 자체로 배임죄로 엮여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라며 "이번 기회에 주주 이익 극대화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법 개정안 취지의 연장선에서 배임죄 구성 요건 완화와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입법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단장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과 무관할 수가 없다. 무관할 리가 없다. 본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지금 무효화 되는데"라며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은 당연히 면소 판결하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본인 재판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는. 글쎄요"라며 "셀프 면소 판결을 위한 입법"이라고 재차 냉소와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모든 법률이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공격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인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사안을 이마저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니까 셀프 면소 입법이니 뭐니 하며 안 된다고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시종일관 강하게 충돌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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