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피해자 중에서 1천745명만 16억5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천여명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천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셈입니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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