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레를 끌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던 80대 노인이 달리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서창IC 방면)에서 차량을 몰다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후사경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길을 잘못 들어 1차로를 걷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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