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수감 당시 교정직원 7명을 동원해 24시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위한 외부 미용사의 출입 허용, 주말·휴일 변호인 접견,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출입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문제의 글은 출소 한 달 뒤인 4월 4일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법무부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 언론사에 "당시 교도관 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전담 교도관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전담팀은 52일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동정, 접견 특이사항 등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장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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