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거론하며 "헌법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의 존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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