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 대상이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나를 겨냥한 표적 법안으로,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무직인 위원장을 왜 면직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구멍이 많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정치적 선물을 주기 위해 법을 밀어붙였고, 이재명 정부는 방통위 진용을 속전속결로 갖춰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심의는 국민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권과 특정 집단을 위한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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