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 맞나..." 250차례 걸쳐 초등학생들 추행·성적 학대한 교장

    작성 : 2025-09-26 06:40:01
    ▲ 자료이미지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모두 25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운동장에서 두 차례, 나머지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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