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살해 의도 없었다"

    작성 : 2025-09-24 15:21:51
    ▲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지난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인 A씨의 사위 39살 B씨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36살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으며,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딸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의 사위는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A씨의 딸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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