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시는 검찰이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부당 수령액이 최소 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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