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치던 89살 노인 마구 때려 죽인 30대에 '징역 30년'

    작성 : 2025-09-18 17:57:04
    ▲ 자료이미지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화투를 치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습니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A씨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의 집에서 나온 뒤, 119에 신고하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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